홈페이지관리규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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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명칭)
본 위원회는 사천(동성)이씨대종회 홈페이지(www.사천이씨.com)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위원회는 대종회 규약 제11조에 따른 사업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임무)
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
② 선조의 문헌, 유적, 유물,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.
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소파 종친회 확인서,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)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.
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제 4 조(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)
1.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.
① 위원장 : 1인
② 위 원 : 6인이내(총무 1인, 편집위원장 1인, 종파별 대표 2인 이내)
③ 감 사 : 2인(대종회 감사 겸임)
2.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위원장은 대종회 부회장 중 위촉으로 한다.
②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하며,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③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.
④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.
제 5 조(임원 및 직원의 임무)
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, 인터넷족보의 신규,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.
3.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6 조(위원회 회의)
1. 정기 및 수시 회의
ⓛ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
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
ⓛ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, 위원,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단,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3.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ⓛ 위원회 규약의 개정
②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
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제 7 조(재정)
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종친회(대종회)의 지원금
2. 찬조금
3.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(수단금)
4. 대동보 편찬위원회로 부터 승계된 자금
제 8 조(결산보고)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친회 총회 시 보고 하여야 한다.
제 9 조(회계년도)
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.
제10 조(신용정보 유출금지)
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(개인정보 포함)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.
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
제11 조(도메인)
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.사천이씨.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, 추가,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제12 조(관리업무용역)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【부 칙】
제 1 조(효력의 발생)
이 관리규약은 대종회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 조(시행일)
본 규약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정 : 2023. 10. 10
제 1 조(명칭)
본 위원회는 사천(동성)이씨대종회 홈페이지(www.사천이씨.com) 및 인터넷족보 관리위원회라 칭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위원회는 대종회 규약 제11조에 따른 사업위원회로서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개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임무)
① 대종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회 활동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.
② 선조의 문헌, 유적, 유물,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.
③ 이미 등재된 인터넷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소파 종친회 확인서,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)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.
④ 대종회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.
제 4 조(임직원의 정수 및 선임)
1.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직원을 둔다.
① 위원장 : 1인
② 위 원 : 6인이내(총무 1인, 편집위원장 1인, 종파별 대표 2인 이내)
③ 감 사 : 2인(대종회 감사 겸임)
2. 임원 및 직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① 위원장은 대종회 부회장 중 위촉으로 한다.
② 총무는 대종회 총무가 겸임하며, 편집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③ 위원은 각종파별 추천 위원으로 한다.
④ 감사는 대종회 감사가 겸임한다.
제 5 조(임원 및 직원의 임무)
임원 및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.
2.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, 인터넷족보의 신규,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한다.
3. 감사는 본 위원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 6 조(위원회 회의)
1. 정기 및 수시 회의
ⓛ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기타 필요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.
② 소집회의는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
ⓛ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, 위원,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단,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3.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ⓛ 위원회 규약의 개정
② 인터넷족보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수료의 결정
③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
제 7 조(재정)
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종친회(대종회)의 지원금
2. 찬조금
3. 인터넷족보 등재 수수료(수단금)
4. 대동보 편찬위원회로 부터 승계된 자금
제 8 조(결산보고)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세입 세출의 결산을 종친회 총회 시 보고 하여야 한다.
제 9 조(회계년도)
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.
제10 조(신용정보 유출금지)
① 본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(개인정보 포함)을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엄중히 문책한다.
② 전항의 문책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
제11 조(도메인)
① 본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www.사천이씨.com으로 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.
② 위원장은 본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일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, 추가,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제12 조(관리업무용역)
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 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.
【부 칙】
제 1 조(효력의 발생)
이 관리규약은 대종회 이사회에서 심의ㆍ결정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제 2 조(시행일)
본 규약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제정 : 2023. 10. 10